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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용

by 아름다운세상1 2025. 2. 15.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용

 

버스 전용차선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지정된 차선으로, 일반 자가용은 진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용은 예외적으로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용의 종류불법 진입 시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용

자가용 차량이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버스 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예외적으로 이용이 허용된 차량 유형입니다.

1. 9인승 이상 승용차 (6명 이상 탑승 시)

  • 카니발, 스타렉스 등 9인승~12인승 승용차는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 버스 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하며, 경찰 단속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16인승 이상 승합차

  • 16인승 이상의 차량(미니버스 포함)은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버스 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3. 긴급 차량 및 특정 공무 차량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출동 중인 차량
  • 대통령 경호차량, 군 작전 수행 차량 등

4. 어린이 통학버스

  • 어린이 보호 차량(노란색 번호판 부착 차량)은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생을 태우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공차(비어 있는 상태) 시에는 이용 불가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일부 지역)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해 전용차선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도로교통법 및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 전용차선 위반 시 벌금

일반 자가용이 허가 없이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벌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1. 평일 및 주말 단속 기준

  • 서울 및 수도권: 평일 출퇴근 시간(07:00~10:00, 17:00~21:00) 및 토요일(07:00~15:00) 단속
  • 고속도로: 24시간 단속 (승용차는 진입 불가)

2. 과태료 및 벌점

  • 일반도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7만 원
  • 고속도로: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2만 원
  • 위반 시 벌점 10점 부과
  • 단속 카메라, 경찰 단속, 시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 가능

 

 버스 전용차선 이용 시 주의할 점

 

버스 전용차선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므로, 불법 이용 시 과태료 및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인승 이상 차량(6명 이상 탑승),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 차량, 어린이 보호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벌금과 벌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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