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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확대? 놓치면 과태료 폭탄

by 아름다운세상1 2025. 4. 27.

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확대? 놓치면 과태료 폭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검사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검사 가능 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며 유연한 제도로 바뀌었지만, 검사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넘겼다가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기검사 제도 개편의 핵심과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봅니다.

1. 정기검사 기간,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가능 기간이 기존보다 넓어졌습니다. 만료일 기준 전 90일, 후 31일까지로 조정된 것인데요. 예전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에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료일 전 3개월부터 받을 수 있어 일정 조율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이는 운전자 편의를 높이고 검사소 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특히 승용차의 첫 정기검사 시점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차량 기술 발전 흐름을 반영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2. 과태료는 그대로 - 유예됐다고 방심은 금물

하지만 중요한 건,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료일 이후 31일이 지나면 하루라도 넘긴 순간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최소 과태료 4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미검사 시에는 운행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해당 제도 개편에 발맞춰 시민 계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검사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만 4,288건 (과태료 약 12억 원)
- 2023년: 1만 935건 (과태료 약 14억 원)
- 2024년: 1만 1,694건 (과태료 약 18억 원)

이처럼 단순한 실수나 무관심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검사 알림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바뀐 제도,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이번 정기검사 제도 개편에는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검사 가능 기간 확대 - 전 90일, 후 31일
  • 비사업용 승용차 첫 검사 - 기존 4년 → 5년
  •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확대 - 사진 인증으로 간편하게
  •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불필요한 재검사 제거
  • 전자문서 알림 발송 - 카카오톡 등으로 최대 4회 공지

이처럼 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일부 재검사가 가능해졌고,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로 인해 외관 훼손 문제나 행정적 번거로움도 줄었습니다.


4. 왜 아직도 과태료 대상자가 많을까?

편의는 늘었지만, 운전자 스스로 검사를 챙겨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검사 안내를 받더라도 이를 놓치거나 무시하면 그대로 기한을 넘기게 되고, 과태료 부과로 이어집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일정이 바쁜 경우에는 검사 예약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 캘린더 알림 설정이나 리마인더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제도는 바뀌었지만 의무는 그대로

정기검사 제도는 보다 효율적인 차량 점검과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아무리 편의 기능이 늘어났다고 해도,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도 완화는 운전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지만, 단속 기준이 완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검사 유예 기간이 길어졌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기검사를 미리 챙겨야 할 때입니다. 편리한 기능은 적극 활용하되, 책임 있는 운전자라면 검사 기한만큼은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Key Points
- 자동차 정기검사 가능 기간이 4개월(전 90일 + 후 31일)로 확대
- 검사 유예는 늘었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
- 미검사 시 최소 4만 원~최대 60만 원 과태료 + 운행정지 위험
- 온라인 재검사, 봉인 폐지 등 편의 기능은 확대
- 운전자는 검사 시기를 반드시 직접 챙겨야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