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 기준 총정리
버스 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운영됩니다. 하지만 운영 시간과 단속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 전용차로의 운영 시간, 단속 기준, 벌금, 그리고 위반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고속도로와 도심에서의 버스 전용차로 운영 기준과 벌금(과태료, 범칙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버스 전용차로란?
버스 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와 화물차는 진입할 수 없지만, 일부 차량은 예외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 버스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
- 9인승 이상 승합차 (6명 이상 탑승 시)
- 긴급 차량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 장애인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필수)
- 어린이 통학버스 (허가 차량)
-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2.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
✅ 도심 버스 전용차로 운영 기준
- 청색 실선 한 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평일 출퇴근 시간 (07:00~10:00 & 17:00~19:00) 운영, 나머지 시간은 일반 차량 통행 가능
- 청색 실선 두 줄 (전일제 버스전용차로): 평일 07:00~21:00 운영,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음
- 중앙 버스전용차로: 365일 24시간 운영 (항상 버스만 주행 가능)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기준
- 평일 및 주말: 07:00~21:00 운영
- 설날·추석 연휴: 07:00~익일 01:00까지 연장 운영
※ 운영 구간 변동 사항
- 평일: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 한남대교 남단
- 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 ~ 한남대교 남단
3. 버스 전용차로 단속 기준 및 벌금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면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무인 단속)
무인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로 단속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 범칙금 (경찰 단속)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할 경우, 운전자가 직접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벌점이 부과됩니다.
✅ 벌금 (교통법규 위반 + 사고 발생 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하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기록에 남게 됩니다.
✅ 버스 전용차로 위반 벌금 및 범칙금
구분 | 과태료 (벌점 없음) | 범칙금 (벌점 있음) |
---|---|---|
도심 도로 | 승용차: 5만 원 / 승합차: 6만 원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고속도로 | 승용차: 9만 원 / 승합차: 10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 벌점 부과 기준
- 일반 도로: 10점
- 고속도로: 30점
-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 납부 기한 초과 시 연체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4. 버스 전용차로 위반 조회 방법
버스 전용차로 위반 내역 및 과태료 납부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 우측 메뉴에서 ‘최근 단속 내역’ 클릭
-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버스 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정확한 운영 시간과 단속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일부 도로에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경찰청 이파인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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